오늘본 상품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기본] 화.평.법에 따른 온라인 판매 방식 변경 2016.10.12 16:10
글쓴이 : 케미몰 조회 : 1156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제품에 대하여 판매 방식을 변경하게되었습니다.

케미몰에 있는 다양한 화학제품은 기본적으로 산업용제품으로 일반가정, 사무실 등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이 아닙니다.

법률에서 지정한, 사용자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제품군(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탈취제, 방청제등 )을 

온라인을 통해 일반가정등에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전 소비자와 상담을 통해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단, 자가검사제도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된 제품은 상담없이 바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목록